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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라이프

조각투자 청약 열매컴퍼니 쿠사마야요이 '호박' (2001년)

by 투자라이프^^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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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청약 열매컴퍼니 쿠사마야요이 '호박' (2001년)

 

 

최근에 케이옥션과 서울옥션 등 STO 에 관련된 주식들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청약을 진행하는 조각투자 때문입니다.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로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조각투자 청약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하여 조각투자 청약은 어떻게 하는지 청약기간은 어떤지 청약 금액은 또 얼마인지 증권신고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투자 청약 열매컴퍼니 쿠사마야요이 '호박' (2001년)
조각투자 청약 열매컴퍼니 쿠사마야요이 '호박' (2001년)

 

 

조각투자 청약 열매컴퍼니 쿠사마야요이 '호박' (2001년)

 

조각투자란?

조각투자란 여러 명의 투자자가 함께 투자해 소유권을 조각처럼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고가의 미술품, 고가의 백, 고가의 시계나 자동차, 송아지 같은 다양한 품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각 투자의 청약 일정

  청약일 작품
열매컴퍼니 2023년 12월 18일 ~ 12월 22일 쿠사마야요이 '호박' (2001)
서울옥션블루 2023년 12월 20일 ~ 12월 26일 앤디워홀 '달러사인' (1981)
투게더아트 2023년 12월 26일 ~ 2024년 1월 2일 쿠사마야요이 '호박' (2002)

 

 

첫번째로 열매컴퍼니는 12월 18일에서 22일까지 쿠사마야요이의 '호박' 청약을 진행합니다. 두번째로는 12월 20일에서 26일까지 서울옥션블루는 앤디워홀의 '달러사인'을 세번째로는 투게더 아트는 12월 26일에서 1월 2일 까지 쿠사마야요이의 '호박'을 공개모집합니다.

세가지 모두 미술작품으로 처음 청약이니 만큼 대중에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진행하네요.

 

오늘은 제1호 조각투자 열매컴퍼니의 쿠사마 야요이 '호박' (2001년) 청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컴퍼니: 쿠사마 야요이 '호박' (2001년)

 

조각투자 청약 열매컴퍼니 쿠사마야요이 '호박' (2001년)조각투자 청약 열매컴퍼니 쿠사마야요이 '호박' (2001년)
출처: 네이버 / 아트앤컴퍼니

 

 

항목 내용
모집 또는 매출증권의 수 12,320주
주당 모집(매출) 가액 100,000원
모집(매출) 총액 1,232,000,000원
청약단위 1주
청약기일 개시일 2023년 12월 18일
종료일 2023년 12월 22일
납입기일 개시일 2023년 12월 26일
종료일 2023년 12월 28일
배정공고일 2023년 1월 4일
청약취급처  

 

  • 모집하는 주식은 12,320주이고 일반청약자에게는 11,088주가 배정됩니다.
  • 청약단위는 1주이고 최고 300주까지 청약가능합니다.
  •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 (www.artnguide.co.kr)에서 청약을 신청합니다.
  • 야간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식과는 다르게 수요예측은 없습니다.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바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각투자 청약 열매컴퍼니 쿠사마야요이 '호박' (2001년)
출처: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

 

 

 

일반청약자 청약일 및 청약시간

2023년 12월 18일 오전 10시 ~ 12월 22일 오후 1시까지

 

청약단위

청약 한도는 최대 300주 (30,000,000원)

 

납입 기한 및 납입 방법

2023년 12월 26일 오전 10시 ~ 12월 28일 오후 1시까지

 

구분 적요
납입계좌 케이뱅크 010 가상계좌
증권 취득대금 납입 금융기관명 케이뱅크
예금주 (주) 열매컴퍼니
계좌번호 청약자 휴대폰번호 기반 가상계좌
납입대금 납부시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결과 통지

2023년 1월 4일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청약자격 및 한도

청약 마감일 전까지 아트앤가이드에서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완료한 자

 

배정

전부 비례배정

 

청약수수료

없음

 

주의사항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니다. 한편, 미술품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는 별도의 취득세나 재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매각과 처분손익을 계산 할 때, 미술품 1건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전체로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계산할때 열매컴퍼니는 기초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하여 전체 투자자의 연명으로 신고한 후 각 소유권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기타소득세(20%)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할 계획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수료가 발생하고 성과보수도 수취합니다. 성과보수는 모집 총액 대비 청산시가 108% 이하일 경우는 없지만, 108% 초과일 경우에는 청산시가 108% 초과하는 수익대금의 20%를 수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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